[소비자 Q&A]주택분양계약서 면적 다를땐 배상

  • 입력 2000년 2월 28일 19시 52분


▼문 ▼

얼마전 연립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했어요. 그런데 분양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 59㎡, 공용면적(기타 면적 포함)이 20㎡로 돼 있었으나 입주한 뒤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전용면적이 55㎡밖에 안되는 거예요. ㎡당 분양가가 150만원 가량 하는 집인데 부족한 면적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 ▼

주택을 산 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면적이 계약서 면적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분양계약서에 제시한 공급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배상액 계산방법은 ‘계약서상의 ㎡당 가격×부족 면적(㎡·계약서상의 면적-등기부상의 면적)’입니다. 여기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당 가격 계산은 똑같이 합니다. 즉 전용면적이 부족하든, 공용면적이 부족하든 배상액은 같다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계약서에 비해 4㎡가 부족하므로 600만원(150만원×4㎡)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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