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재건축中 집사도 '1가구1주택'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59분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동안 별도의 주택을 구입한 뒤 3년 안에 이를 되팔고 재건축된 새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다음달부터는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집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재개발 아파트 주민에 한해 예외가 인정돼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달동네’ 등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재개발의 경우 해당 주민이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가 재개발이 끝나 3년 안에 되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재건축 아파트 주민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광역시와 수도권 시의 읍면 지역 중 중대형 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거나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부동산양도 신고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상 면적기준(단독주택 연면적 80평 이상, 공동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과 가액기준(6억원 이상)이 모두 충족돼야 사전 신고대상이지만 이들 지역은 면적기준만 해당돼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비상장 비등록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현재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평균치를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는 둘 중 높은 것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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