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방문판매 식품 10일이내 해약가능

  • 입력 2000년 2월 22일 09시 33분


▼Q▼

6일 전에 방문판매원의 권유를 받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집 형편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 해약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업체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위약금을 지불하라며 해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방문판매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방문판매에 관한 법은 구입 후 10일 이내에는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해약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시기는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품을 받은 날이 늦을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 산정합니다. 청약 철회는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건강식품 등의 경우 일단 소비자가 개봉을 하면 해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악용해 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포장을 뜯어 먹어보라고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판매원이 직접 포장을 뜯었을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가 일단 뜯어진 상태이므로 몇 차례 먹게 되고 결국 해약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시식해 볼 때는 반드시 다른 견본제품을 이용하고 자기가 구입할 본제품은 뜯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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