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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6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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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설비는 기본〓정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시행중이다. 광통신망을 확산시켜 정보통신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
우선 3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내 중앙배선실(MDF)까지는 외부와 광케이블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1등급은 구내간선계(중앙배선실∼각동 단자함)도 광케이블로 연결돼야 하며 건물간선계(각동 단자함∼세대단자함)와 수평간선계(세대단자함∼접속단자)는 통신 전송속도가 100Mbps에 달하는 UTP(전송속도를 높인 꼬인 구리선)가 설치돼야 한다.
기껏해야 128Kbps 정도가 나오는 기존 구리선보다 이론상으로 수백배가 빨라지게 돼 인터넷 속도장애가 사라진다.
2등급과 3등급은 구내간선계에 전송속도 10Mbps인 UTP가 설치돼야 하며 2등급은 건물간선계와 수평간선계에 100Mbps인 UTP가, 3등급은 10Mbps인 UTP가 깔려야 한다. 이 경우 전송속도는 2등급이 16Mbps, 3등급이 1Mbps 정도가 된다. 하지만 UTP의 길이가 100m를 넘으면 제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송속도가 이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ADSL은 기존 구리선을 이용한다. 아파트 단지 중앙배선실에 특수장비를 설치해 전송속도를 늘리는 것으로 데이터를 받을 때는 이론상으로 8Mbps, 보낼 때는 2Mbps가 나오게 된다. 이 경우 준3등급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예비인증을 내주며 완공 이후 실제 설비와 통신속도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정식인증을 실시한다.
▽기존아파트도 사이버아파트로〓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이 단지 입구나 주택가 골목에까지 광통신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두루넷 드림라인 등도 자체 통신망이나 케이블TV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아파트나 주택에도 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질 전망.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LG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들도 기존 아파트와 주택단지에 인터넷 전용회선를 깔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설치비는 5만원, 월 사용료는 2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
기존 아파트 통신망은 전화선을 이용한 기존 인터넷보다 통신속도가 빠르지만 단지내부에서는 기존 구리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통신 인증아파트에 비해 통신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마치 동네 근처에 고속도로가 나더라도 집앞 골목길에서 길이 막혀 시간단축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말뿐인 사이버아파트도 많아〓옥수동 삼성아파트는 사이버아파트라는 광고와 함께 분양에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예비인증 준3등급으로 자체 홈페이지 조차 없이 초보적인 통신망만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까지 예비인증 1등급을 받은 없체는 4∼5개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준3등급만으로 사이버아파트라는 광고문안을 내걸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이버 아파트라는 간판이 걸린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인증등급과 설비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