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군포시 확성기 소음단속…불법때 과태료 부과

  • 입력 2000년 2월 7일 19시 48분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상(行商)들은 주의하세요.’

경기 군포시가 3월1일부터 시가지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영업용 확성기나 행락객의 음향기기 사용에 대해 일반 지역에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학교 도서관 병원 요양시설 주변의 경우 50m 이내 지역에서는 24시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사용금지 시간 이외의 시간에 확성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15분 이상 간격을 두고 매회 2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동단속반에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며 “시민들은 짜증스러운 소음이 있을 때 시청 환경위생과(0343-390-0242∼4)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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