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정도원/진료비환급 병원 안내 엉터리

  • 입력 2000년 1월 17일 20시 06분


14일자 A31면에 실린 ‘의보 적용 안되는 진료비 환자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사 덕분에 잘 모르고 더 낸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한 종합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촬영을 하고 돈을 냈다. CT촬영은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뒤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의료보험연합회에 확인해봤더니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에 문의하자 담당자 말이 가관이다. 촬영 결과 병이 발견되면 급여항목이고 발견되지 않으면 비급여항목이란 것이다. 의보연합회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처럼 병원 말만 믿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더낸 환자들은 지금이라도 잘 알아보고 진료비를 되돌려받기 바란다.

정도원(사업·서울 강남구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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