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효과적 이용법]대인사고 보험처리가 유리

  • 입력 2000년 1월 16일 20시 04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많은 운전자들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해결해야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별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알아본다.

▽대인사고는 무조건 보험처리〓가벼운 대인사고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피해자는 이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고당시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가급적 보험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험기간이 짧으면 자비처리〓배기량 1500cc인 98년식 아반테 1.5 DOHC(차량가액 1000만원,26세 이상만 운전.가족한정운전특약)으로 출퇴근하는 31세 남성운전자가 처음 가입하면 연간보험료는 약 107만8660원.

이 운전자가 피해액 50만원 정도의 대물사고를 냈다고 가정하자. 자비처리할때의 할인율과 보험처리할때의 할증률이 같아질때까지는 약 10년이 걸린다. 향후 10년간 보험료는 보험처리시 약 464만원, 자비처리는 353만원. 자비처리금액 5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61만원 이익이다.

보험처리후 할증률은 3년간 따라다니고 자비처리할 경우 할인율 30%가 붙기 때문. 따라서 보험가입 기간이 1,2년에 불과한 운전자들에게 50만원 수준의 사고는 자비처리가 유리.

▽할인률이 높으면 보험처리〓98년식 EF소나타(차량가액 1357만원.26세이상 및 가족운정한정)를 모는 4년이상 무사고운전자(할인률 60%)의 연간보험료는 약 52만3690원. 피해액 100만원 정도의 사고를 냈을 때 할인할증률이 같아지기까지 약 7년이 소요된다.

7년간 보험료는 보험처리시 약 303만원, 자비처리때 220만원. 자비처리금액 100만원을 감안할 경우 보험처리때보다 약 18만원 정도 손해. 할인율이 높아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할증된다 하더라도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주차중 사고(도난 포함)〓많은 운전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안전한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주차했거나 차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화재나 폭발, 낙뢰 등으로 파손됐을때는 보험처리해도 할증되지 않는다.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지만 차주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변상능력이 없다면 자신이 가입한 회사에서보험처리를 받아도 할증되지 않는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머니OK(www.moneyok.co.kr)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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