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단독주택 쓰레기 직접 발효처리

  • 입력 1999년 12월 22일 19시 59분


내년부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공급받은 발효흙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25개 구청별로 단독주택 1000가구씩 모두 2만5000가구를 선정해 1년간 사용할 발효흙을 각 가구에 무상으로 제공해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쓰레기 처리방법은 마당에 깊이 50㎝의 1평짜리 웅덩이를 판 뒤 음식물쓰레기 발효흙 일반흙 등을 섞어 묻으면 된다.

이어 1∼5일 지난 후 발효 처리돼 흙으로 변한 쓰레기를 정원용 퇴비 등으로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강북구에서 12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범실시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며 “이 사업이 전면 도입되면 전체 단독주택 45만 가구중 약 13만 가구가 이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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