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진 점]6세이하 학원비도 공제

  • 입력 1999년 11월 21일 20시 28분


직장인들이 다달이 미리 낸 세금 중 더 낸 부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철이 돌아왔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근로소득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공제한도가 확대돼 잘만 이용하면 세금환급액이 지난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연말정산 서류는 늦어도 내년1월 월급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지난해와 달라진 것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공제한도 대폭 확대〓올해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한해동안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자동차보험이나 일부 생명보험처럼 만기때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주택마련자금저축 및 주택마련 차입금 상환액 공제는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공제 확대〓자녀들의 교육비공제가 확대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

지난해 취학전 아동(6세이하)의 놀이방 어린이방 보육비에 이어 올해에는 학원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취학전 아동이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학원 등에서 하루 3시간이상, 일주일에 5일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단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교습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한도도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아동은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전액 공제해주던 것이 1인당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공제〓올해부터는 신용카드(백화점카드 직불카드 포함) 사용금액도 새롭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를 공제해주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단 올해는 9∼11월중 사용금액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거래가 취소된 사용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취학전아동의 학원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학원비 또는 병원비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이용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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