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1월 12일 16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절차를 잘 몰라 법무사나 행정사 사무실을 이용한다. 이런 곳에서는 돈을 받고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사관계에 대하여 형사사건인 것처럼 작성해온 고소장 등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고 접수조차 해주지 않는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경찰서나 검찰청을 찾아 먼저 상담을 한다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고소장 작성 등에서 도움을 받고 민사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다.
김정집(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조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