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소봉/택시 車齡기준 무조건 폐차는 잘못

  • 입력 1999년 11월 2일 17시 22분


개인택시 운전기사다. 개인택시는 5년간 운행하면 폐차 대상이다. 그러나 1차로 6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고 임시 검사에 합격하면 1년을 추가로 연장해준다.

택시 관리를 잘 하면 얼마든지 더 운행할 수 있는데 차령(車齡)만을 기준으로 폐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 차도 5년이 다 됐지만 사고 한 번 없었고 관리를 잘 해 앞으로도 5년은 더 운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택시는 중대형이어서 차값도 비싸다. 멀쩡한 차를 폐차하는 것은 자원낭비다.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폐차하기 보다 차량 상태를 검사해 쓸만한 차는 계속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소봉(인천 남구 주안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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