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사고로 생긴 휴업손실 80%까지 보상가능

  • 입력 1999년 10월 18일 23시 49분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입원할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 입은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또 직장인 등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출근을 하지 못한데 따른 휴업손해를 보상한다.

보상방법은 부상에 따른 휴업으로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피해자가 입은 실제수입 감소액(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더 받으려고 실제 수입을 부풀려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세무서에 낸 세금납부근거(사업자는 세금신고서, 급여자는 갑근세 납세필증명서)에 따라 소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가정주부처럼 세금납부 실적이 없어 수입이 얼마나 되는 지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용근로자 임금 80%에 해당하는 1일 1만8878원에 치료기간을 곱한 금액을 휴업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사업용 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가 파손되거나 더럽혀져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휴차 기간동안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 지를 먼저 조사한 뒤 영업을 계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다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휴차료로 보상해 준다.

휴차료 계산시 운행경비는 공제 된다. 문의 손해보험협회 02―3702―8629,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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