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는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특별검사로 임명될 것을 예상했는가.
“뜻밖이다. 대한변협에서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 사양할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어 수락의 뜻을 밝혔다.”
―평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을텐데….
“TV청문회등을 본적이 없어 백지상태나 다름없다. 수사계획 수립을 비롯해 실제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관련 피의자 소환은 검찰과 경찰기록 등을 세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
―특별검사제를 통해 의혹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예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최대 60일간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수사기간보다는 운용이 중요하다고 본다. 2개월이란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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