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27 18:441999년 9월 2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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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나 수도는 세금이 아니라 편익을 누린데 대해 이용료를 내는 것이므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사용해야 한다. TV시청료를 시청세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방송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노지현(회사원·경북 칠곡군 왜관읍)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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