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보험사 승인있어야 보험계약 승계 유효

  • 입력 1999년 9월 26일 18시 58분


자동차를 사용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지를 궁금해 하는 운전자가 많다.

상법은 보험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자동차를 넘겨받은 사람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만 종전 소유자가 가입했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약관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자동차 구입자에게 넘긴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승인받을 때만 보험계약이 승계된다고 정해 놓았다.

요컨데 자동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을 승계하려면 보험회사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동차를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넘겨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보험계약 승계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자동차 양수(讓受)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보험승계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승계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양수인은 자동차를 넘겨받은 뒤 반드시 양도인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승계에 관한 사전승낙을 받거나 자기명의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차를 몰아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양도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부분의 법원 판결은 양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차를 실제로 인도받아 운행하는 상태도 양도로 해석하고 있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06,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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