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림청 국유림 178만평 10일부터 공개입찰

  • 입력 1999년 9월 5일 18시 45분


산림청이 10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에 분포된 소규모 국유림을 일반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모두 790필지로 면적은 595㏊(178만5000평)이고 추정가격은 총 306억원에 이른다.

공매대상중에는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이 상당수 있어 투자용으로 매입할 만하다. 수도권의 신흥주거지역과 가까워 시세차익을 기대하거나 전원주택지 등의 용도로 안성맞춤인 곳도 많이 있다는 것.

▼주요 대상▼

강원 원주의 준농림지 3500여평은 원주시에서 치악산쪽에 있는 화사레마을과 2.5㎞정도 떨어져있고 원주시 외곽도로 설치예정지와 가까워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 화성 온석리 토지 1만1000여평은 317번 지방도로에서 남동쪽으로 1㎞남짓 떨어져있고 남서향의 완만한 경사지로 전원주택지나 공장신축지로 적합하다는 것.

경기 가평의 준농림지 441평은 유명산 자연휴양림 인근의 상가지역 안에 있어 휴양림의 맑은 공기와 풍광을 가까이서 맛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북 부안의 임야 1700여평은 변산반도 외곽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지역과 붙어있고 격포항도 가까워 재산가치가 높으며 전원주택지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매입 절차▼

산림청 산하 25개 국유림관리소가 관할 구역안에 위치한 토지의 공고 입찰 계약 대금수납 소유권이전 등 모든 절차를 주관해 처리한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참가신청서 인감증명서 각 1부와 인감도장 그리고 입찰예정금액의 5%이상의 현금이나 당일 결제가 되는 시중은행의 자기앞수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www.foa.go.kr)나 PC통신(GO AFFIS)을 이용하면 공매대상 790필지에 대한 목록과 위치 특징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주의할 점▼

개발을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을 매입하려면 여건이 적합한 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준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때는 건폐율 60%, 용적률 10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진입도로의 폭이 4m 이상이고 상수도가 설치됐으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용적률을 10%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폭 4m 도로가 붙어있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상 녹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

산림청 관계자는 “토지안에 불법 건축물이나 묘지 등이 있으면 매입하는 사람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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