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0 16:321999년 8월 1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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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이 난 뒤 부담금 환급을 신청했더니 당국은 “위헌결정 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은 유효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부담금을 부과받고도 지금까지 내지않고 버틴 사람은 세금을 안내도 되고 정부정책에 순응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은 환급을 안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위헌법률로 징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박정규(서울 용산구 한남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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