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3부(재판장 박일환·朴一煥 부장판사)는 “초코파이 상표가 롯데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에 의해 20여년간 사용되는 동안 동양제과측은 독점적 사용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보통명사가 된 만큼 독점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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