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혜경/은행원 약관에 없는 수수료 받아

  • 입력 1999년 8월 1일 19시 21분


회사일로 돈을 송금하려고 S은행에 들렀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VIP통장이다. 은행직원은 송금 수수료로 400원을 달라고 했다.

회사에 돌아와 상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왜 수수료를 냈느냐”고 했다. VIP통장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고 통장 약관에도 적혀있는 것을 미처 몰랐다.

고객이야 사정을 잘 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은행 직원은 수수료 면제혜택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4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마치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다. 은행 사정에 어두운 고객에게 수수료를 슬그머니 받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김혜경(서울 성북구 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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