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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2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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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했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형식상 잘못이 없다. 대통령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상식과 도리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공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검찰의 위기도 권력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정(司正)수사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서 편파 보복 사정시비를 일으켰고 이는 그대로 검찰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또 올해 들어서는 ‘정치검사’로 비판받던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을 ‘임기제’ 원칙을 깨뜨리면서까지 법무부장관에 발탁해 검찰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검찰에 또 다른 부담을 안겨주었다. 검찰을 권력의 지시나 받는 존재로 국민에게 인식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수사지시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해 수사에 나설텐데 대통령이 나섰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 젊은 검사는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수사에 나서는 우리 조직도 문제지만 수사여부를 일일이 지시하는 대통령도 문제”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사건만 터지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곤 했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결국 아들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몰락의 길을 갔다.
검찰을 좋아하다 몰락한 김전대통령의 선례는 김대통령에게 참고가 돼야 할 것 같다.
이수형〈사회부〉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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