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규원/車 번호판 가린채 난폭운전

  • 입력 1999년 6월 6일 19시 25분


요즘 자동차 번호판을 교묘히 가리고 다니는 차량이 많다. 번호판 색깔과 비슷한 테이프로 차량번호의 뒷자리나 용도구분 숫자를 가리는 것이다.

과속 신호위반 등 불법 행위를 하고 달아나더라도 번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뒤 이런 얌체 행위가 부쩍 늘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속도제한을 10∼20㎞나 올렸는데도 왜 번호판을 가리면서까지 과속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박규원(전북 익산시 모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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