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김병태 국민회의 의원

  • 입력 1999년 5월 23일 19시 58분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서울 송파병)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제조기’로 통한다. 김의원이 15대 국회 들어 발의한 법안은 69건으로 법안발의 건수로 성적을 매긴다면 전의원 중 1위다. 이 중 2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2개법안은 계류 중이며 나머지 4개 법안은 철회됐다.

그가 발의한 법안들은 올해부터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매달 3만∼5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갹출 노령연금법안’ 등 노인 및 보건에 관련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휴대통신기기 사용제한 법률’과 신종 성폭력인 스토킹(Stalking)을 막기 위한 ‘스토킹 방지특례법’을 발의해 화제가 됐었다.

김의원은 “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민생법안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당선 직후부터 입법에만 매달려왔다”면서 “국민이 국회에도 일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법안발의 ‘건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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