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환경소송]전문가 최병호씨 한마디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8분


산업화의 물결은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이라는 혜택과 함께 환경오염 및 파괴라는 재앙을 안겨줬다.

한국의 공기 물 토양도 환경오염 및 파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과 파괴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오염자’에 대한 벌금이 턱없이 적다.

환경오염 및 파괴로 인한 피해는 한 지역,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을 파괴한 기업에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린다.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똑같은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표당사자 소송제’도 환경오염의 피해 회복과 예방에 일조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병호<법무법인 태평안 일반민사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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