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TV 없는데 수신료 7개월치 부과

  • 입력 1999년 4월 11일 20시 46분


작은 문구점을 경영하는 주부다. 7일자 A7면 독자의 편지에서 ‘TV 수신료 두달째 잘못 부과’라는 글을 읽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우리 가게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해보았다. 놀랍게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분까지 TV수신료가 부과돼 있었다. 가게에는 TV가 없고 97년 개업 당시에도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한국전력 민원담당자, 방송국 직원등과 통화했으나 환불은 불가능하고 다음달부터 시정하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다른 독자들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장미혜(상업·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