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성희/집있는 사람도 분양때 稅감면을

  • 입력 1999년 3월 24일 19시 03분


정부는 지난해 5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 유무에 관계없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고 발표했다.

집이 한채 있었지만 이를 믿고 지난해 6월 21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얼마전 입주를 앞두고 세무서에 갔다가 무주택 가구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다.

세무서 직원은 “정부방침 발표 뒤 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 끝에 지난해 9월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무주택 가구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규정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집을 산 잘못이 있더라도 정부 시책을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은 억울하다. 지난해 9월 이전 계약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성희(회사원…경기 이천시 부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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