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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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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한채 있었지만 이를 믿고 지난해 6월 21평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얼마전 입주를 앞두고 세무서에 갔다가 무주택 가구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다.
세무서 직원은 “정부방침 발표 뒤 부처간 협의와 당정협의 끝에 지난해 9월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무주택 가구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규정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집을 산 잘못이 있더라도 정부 시책을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은 억울하다. 지난해 9월 이전 계약자에 대한 구제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성희(회사원…경기 이천시 부발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