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1+1=2.5」수익률 내는 금융상품 짝짓기

  • 입력 1999년 3월 23일 18시 39분


이자율 하락 이후 은행 금융상품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저 ‘안전성 하나만 믿고’ 가입한다는 식이다.

그렇지만 은행 금융상품도 활용하기 나름. 금융상품을 둘씩 짝지어 활용하면 120%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1〓2.5’랄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 짝짓기’요령을 알아본다. 도움말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 한미은행 이건홍 재테크팀장

▼ 정기예금+자유적립신탁

향후 만기가 돌아올 정기예금을 위해 갈아탈 상품으로 자유적립신탁 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게 포인트.

요즘 1년짜리 정기예금은 금리가 연 8%대로 눈길을 별로 끌지 못한다. 그러나 작년중 가입했다면 정기예금도 최소한 연 15% 이상의 고수익 상품.

이런 고금리 정기예금은 만기가 돌아오면 곧바로 해지하는 게 유리하다. 정기예금은 만기후 찾지않고 그대로 둘 경우 금리가 만기 당시의 기준금리(연 7% 안팎)로 뚝 떨어진다. 문제는 갈아탈만한 상품이 별로 없다는 것. 또 최소한 연 10%를 받으려면 1년 정도 넣어둬야 하는데 예치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흠이다.

이럴 때는 갈아탈 상품으로 ‘자유적립식 신탁’통장을 미리 터두는 게 좋다. 베스트자유신탁(조흥) 신알뜰복리신탁(한미) 뉴프리미엄신탁(외환) 등은 △1년6개월짜리 상품이면서도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없는 사실상 1년짜리 상품으로 △세금우대가 가능하고 △입금이 자유로운 게 특징.

1천원 정도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정기예금 만기시 만기자금을 그대로 옮겨 타면 된다. 예컨대 정기예금 만기가 6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자유적립식 신탁상품을 개설하면 1년짜리 신탁상품을 6개월짜리 상품으로 활용하는 셈.

▼ 신종적립신탁+비과세상품

신종적립신탁의 만기후 자금을 분할인출해 비과세상품인 비과세저축 근로자우대저축 통장으로 적립하라는 얘기. 작년에는 신종적립신탁이 고수익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배당률이 연 10%대로 뚝 떨어진 요즘에는 만기후 돈을 찾을 때 횟수제한없이 분할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비과세저축은 저축한도가 분기당 3백만원으로 매달 1백만원씩 넣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한도가 생기는 매분기 첫날(1월, 4월, 7월, 10월의 1일)에 한꺼번에 3백만원을 불입해야 만기후 이자가 더 많다.

매분기 첫날에 신종신탁에서 3백만원을 꺼내 비과세저축에 적립하면서도 신종신탁의 나머지 만기자금은 실적배당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 노후생활연금신탁+개인연금신탁

목돈이 있는 사람으로 노후대비가 목적이라면 두 상품을 결합하는 게 노후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포인트. 즉 목돈 예치상품인 노후생활연금신탁에서 매달 나오는 이자를 개인연금신탁에 적립하라는 얘기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5년 이상 예치상품으로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정기예금 등 세금우대상품과 중복가입 가능)가 가능하고 배당률도 연 10%대로 확정금리상품보다 2%포인트 가량 높다. 만기에 한꺼번에 원리금을 타거나 매달 이자만 먼저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않는(만기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비과세상품으로 연간 최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배당률도 연 11∼12%로 꽤 높은 편.

두 상품을 함께 개설해두면 △세금우대(비과세 포함)△소득공제 △고배당률 △노후대비 등 ‘일석사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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