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대상 119구급차 사전예약제 시행

  • 입력 1999년 3월 4일 15시 45분


제주도 소방재난관리본부는 119구급차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약대상은 △혼자 사는 노인 △지체 및 시각장애인 △만성질환자 △혼자 생활하는 임산부 등이다.

이들은 119로 전화를 걸어 △이용일시 △주소 및 진료병원 △인적사항 병명 증상 △환자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접수하면 된다.

이 예약제를 활용하면 환자들은 간병인 등의 도움없이 손쉽게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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