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경찰청 조사과]외국선 정보활용 통제 철저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33분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의원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개인파일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도 이 파일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다. 백악관이 FBI 자료를 받으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을 남겨야 하고 활용한 후에는 모두 백악관 문서보관소에 넘겨야 한다.

일본은 총리직속으로 공식기구인 내각정보조사실이 있으나 경찰 자위대 외무성 등에서 공식 파견된 요원이 주로 해외정보를 분석해 총리에게 보고할 뿐이다.

유럽에서도 정보기관의 정치정보 수집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영국은 정보기관인 국가보안청(MI5)과 관련한 민원을 조사하고 심판하기 위해 89년 보안행정심판소(SST)를 설치했다. SST는 정치적 독립을 위해 여왕이 직접 임명하는 3∼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MI5가 1960년 국방부장관과 콜걸의 내연관계를 인지하고서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당시 총리에게 보고하지 않은 일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로 꼽힌다.

독일은 국내 담당 정보기관인 헌법보호청의 정보파일을 시민이 조회할 수 있다. 헌법보호청이 국익을 이유로 정보조회를 거부하려면 연방과 주 정보보호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법률상 경찰이 정보수집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개인자료는 당사자의 동의 아래 관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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