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매부동산, 시세보다싸고 경매보다쉽고

  • 입력 1999년 1월 18일 19시 32분


여유돈이 있는 투자자는 올해 쏟아져 나올 공매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법원경매처럼 시세보다 싼 값에 살 수 있고 세입자나 채권자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성업공사가 지난해 금융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부실채권 부동산(인수자산)은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공매부동산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이 보유한 부동산을 자체적으로 또는 성업공사를 통해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부동산. 대부분 성업공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갖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으로부터 압류한 체납압류부동산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인수자산 등 3가지로 나뉜다.

◇유리한 점

법원경매는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세입자 처리가 골치아플 때가 많다.

반면 공매는 권리관계가 대부분 깨끗해 낙찰받는 것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법원경매는 낙찰대금을 대부분 한달 이내에 일시불로 내야 하지만 공매는 최장 5년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원경매는 낙찰금 전액을 내야만 이용권과 소유권을 확보하지만 체납압류 부동산을 제외한 공매는 대금의 30%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인수자산은 대금의 50%만 내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매입 방법

▽인수자산과 비업무용부동산〓공매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방식으로 살 수 있다.

비업무용재산은 종합일간지, 압류재산은 경제지에 공고된다. 성업공사의 안내전화(02―3420―5555)를 이용할 수도 있다.

PC통신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에서 ‘GO SUNGUP’으로 들어가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매기일에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공매장소로 가면 된다.

응찰할 때는 입찰보증금(희망매입가의 10%)과 희망매입가를 적어 입찰함에 넣으면 된다.

공매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부동산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다.

성업공사가 제시한 최종 공매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을 신청하면 된다.

▽체납압류부동산〓공매에 응찰해야만 살 수 있다.

공매 방식은 다른 공매부동산과 같으나 계약은 낙찰일 당일 또는 이튿날 체결해야 한다.

◇주의할 점

원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고 직접 현지에 찾아가 정확한 위치와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부 물건에 표시된 부대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거용 건물중에는 세입자 전세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도 있다.

비업무용부동산중에는 명도(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과 절차를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있다.(도움말:성업공사·한국부동산컨설팅 02―393―8888)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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