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道, 불법운행 오토바이 자진신고

  • 입력 1998년 12월 29일 15시 17분


경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2월 말까지를 50㏄ 이상 불법운행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동안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로했다.

신고 및 처벌면제 대상은 △사용 변경 폐지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후 6개월이 지나고도 양수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없는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우 △번호판이 낡아 식별이 곤란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및 장치를 멋대로 변경한 경우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경찰과 함께 ‘이륜자동차 일제정리필증’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주소변경,사용폐지 등에 따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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