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년 부동산정책, 규제풀리고 세금준다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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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풀고 돈도 풀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모르는 침체의 늪에 빠지자 정부는 규제완화에서 자금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양책을 쏟아 내놓았다. 올해 발표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중 상당수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 올해 지핀 군불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온기를 느끼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주택규제가 대폭 풀린다

▼아파트 분양가 전면 자율화〓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규제가완전히 풀린다.

다만 주수요층이 서민인 국민주택은 건설업체에 낮은 금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대신 정부가 제시하는 분양가 조정안을 따르도록 실질 규제를 한다.

▼민영아파트 청약 자격제한 폐지〓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제한규정이 폐지돼 2주택 이상 소유자도 새 분양아파트의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85㎡) 초과 아파트나 31평(1백5㎡) 초과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민영아파트의 재당첨 제한기간(2년)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라도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청약제도 변경〓청약과열 예상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자를 청약통장에 가입한 순서에 따라 20배수로 제한하는 청약배수제가 폐지된다.

민영주택 분양시 1순위자중 35세 이상된 5년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없어진다.

▼신규주택 미등기 전매 허용〓현재 국민주택은 입주일로부터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간 주택 전매가 금지되고 있으나 내년 4월경부터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을 마치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이미 시행됐다.

▼국민주택 입주자격 완화〓국민주택의 입주자격을 분양전 1년동안 무주택자에서 분양 당시의 무주택자로 완화한다.

◇주택관련 세금이 준다

▼양도소득세 면제〓내년 6월30일 이전에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신규 아파트(미분양 포함) 또는 건평 80평 미만의 신축 단독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집을 구입한지 5년이 지나 팔더라도 5년간 상승분을 제외하고 5년 이후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신규 및 기존주택을 계약하면 이 집을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보유한 뒤 다시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먼저 보유하던 주택을 새 집 구입일(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로부터 2년안에 팔아야 의무보유기간 단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내년 6월30일 이전에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취득가격의 2%)와 등록세(취득가격의 3%)를 25% 감면받는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 완화〓내년 6월30일 이전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2∼7%로 돼 있는 국민주택채권(1종) 의무매입 비율이 50% 줄어든다.

내년 6월30일 이전에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금융이 지원된다

▼아파트 중도금 4조원 대출〓가구당 대출한도를 종전 2천만∼4천만원에서 3천만∼5천만원으로 올리고 연 12%이던 금리를 연 11%로 1%포인트 내린다.

이미 중도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이달 21일 이후 이자지급분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올해 대출받은 사람은 내년에 다시 대출받을 수 없다.

▼미분양주택 임대용 구입 지원〓임대 사업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개인별 대출한도를 종전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자금 대출조건 개선〓중형임대주택(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연 7.5%에서 5.5%로 2%포인트 인하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분양주택 건설자금(연 9.5%)의 가구당 대출한도를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한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때 지원하는 근로자주택구입자금(연 10.5%)은 종전 1천6백만원이던 가구당 대출한도를 주택가격의 50%로 높이고 이 범위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중복대출을 허용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확충〓IBRD 차관 2억달러와 정부 출연금 2천억원을 추가 배정해 3조6천억원이던 보증여력을 9조6천억원으로 늘린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자본금 1천억∼1천5백억원 규모의 채권유동화회사를 설립해 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토지 및 건축규제 완화

▼토지거래신고제 및 유휴지 제도 폐지〓토지거래 신고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한 토지거래신고제를 완전 폐지한다. 이보다 강도가 높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채 장기간 방치하면 공공기관이 협의 매수하는 유휴지 제도도 없어진다.

▼택지환매제 폐지〓지정된 용도로 3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공사 등 택지조성업자가 택지를 환수하던 택지환매제가 폐지된다.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개발시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중개업 제도 변경〓허가제로 돼 있던 부동산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5년마다 허가를 연장하던 제도를 폐지한다.

▼골목길 건물 신축 및 증개축 요건 완화〓17년 이상됐거나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로는 폭 4m 미만이더라도 인근 주민의 동의없이 건축주가 마음대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수 있다.

▼자투리 땅 개발〓자투리 땅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백50㎡, 공업지역 2백㎡ 이하인 부지에서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앤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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