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고위관계자는 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중인 만큼 정부조직법 16조 ‘국가안전기획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국가정보원을 둘 수 있다’로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정부조직법과 안기부법을 동시에 개정하면 국가정보원으로 개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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