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시, 「車籍 옮기기 운동」 벌여

  • 입력 1998년 12월 2일 10시 36분


부천시는 1일 지방세 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늘리기 위해 ‘차적(車籍)옮기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차적은 다른 시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차적을 옮길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차적 변경은 개인일 경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차량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일 때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갖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해야 한다. 경기도내의 경우는 차적변경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른 시도 차적일 경우는 1만5천9백원. 부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4대의 세수입이 소년소녀가장 1명을 1년간 지원하는 예산과 같다”며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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