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의보증없이 진료받은후 치료비반환은?

  • 입력 1998년 11월 25일 19시 17분


▼ 문 ▼

얼마 전 어머니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잠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없어 일반수가로 진료비를 냈습니다. 의료보험 진료로 소급 적용해 진료비를 정산할 수는 없는지요.(서울 황모씨)

▼ 답 ▼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보험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소속 의료보험조합에 의료보험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조합은 환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와 의료보험 급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전화나 팩스로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자기가 소속한 조합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 전산화가 완료되면 가까운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에 요청하면 곧바로 자격을 확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기관이 이런 지침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안내해주지 않아 일반 수가로 진료비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때는 7일 이내(진료개시일과 공휴일 제외)에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보험 진료로 소급 적용받아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월1일부터는 중진료권 대진료권 등의 진료지역 제한이 없어져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종전의 1,2차 진료기관인 병원 의원 종합병원 중 어디서나 1차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과목이 응급진료 분만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방과 재활의학과 등인 경우 종전의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에서도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료보험연합회 민원상담실 02―705―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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