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총풍」공방…與『철저수사』 野『고문조작』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국회는 27일 법사 국방 등 14개 상임위별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벌였다.

서울지검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여당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한성기(韓成基)씨 등 총격요청 3인방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증거가 상당히 드러났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매우 미진하며 전 수사력을 동원해 사건의 배후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원들은 “총격 3인방중 한 사람인 오정은(吳靜恩)씨는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며 “그렇다면 오씨의 신분을 알고도 오씨를 만나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총재의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은 이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가 한성기씨를 통해 군에 있는 아들에게 전달한 편지 사본을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회성씨는 “이 편지를 전하는 분은 한성기 고문님으로 나를 위해 수고하는 분이다. 선거때에 열심히 하신 분으로 앞으로도 여러가지 큰 몫을 할 분”이라고 적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은 안기부가 고문을 통해 한나라당과 한씨 등을 연결시키려 한 고문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고문 수사관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홍준표(洪準杓)의원은 “한씨 등을 고문했던 안기부 수사관들이 고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씨 등을 3차례나 특별면회한 사실이 있다”며 “한씨 등에 대한 면회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현정권과 집권여당 검찰 안기부는 모두 허위사실 유포, 고문조작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위의 서울 등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은 전날 이건춘(李建春)국세청장이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야당의 정치자금을 막았다고 항의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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