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감사원, 주택공제조합 유용 봐주기 의혹』

  • 입력 1998년 10월 26일 19시 43분


26일 국회 법사위와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는 ‘부산판 수서(水西)비리사건’으로 불리는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비리의혹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야당의원들 못지않게 여당의원들도 이 사건의 의혹을 거론하면서 즉각적인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 여야대결보다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96년 감사원이 주택공제조합에 대한 감사결과 동방주택사장 이영복(李永福)씨가 1백10억원을 임의로 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주의조치로 끝낸 이유가 뭐냐”며 ‘봐주기’감사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1백10억원을 유용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감사원이 이를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다.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조홍규(趙洪奎)의원 등은 “다대―만덕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권력실세의 비호의혹이 제기돼 왔다”며 “감사원은 일반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를 실시, 권력실세의 개입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의 부산시 감사에서는 택지개발을 주도한 동방주택 이영복사장, 허진석(許眞碩)대한주택사업협회장, 태황준(太潢準)전주택공제조합이사장 등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혹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 이윤성(李允盛),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 등은 “부산시가 다대―만덕지구의 개발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영복사장에게 넘긴 이유가 뭐냐”고 특혜의혹을 따졌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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