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道, 민박시설 등급지정 요금 차별화

  • 입력 1998년 10월 21일 12시 49분


제주도의 민박시설 이용요금이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다.

제주도는 20일 민박을 운영하는 주택 6백85동(2천5백50실)에 대해 등급을 지정했다.

민박시설의 등급은 △샤워시설 △휴식공간 △수세식 화장실 △취사장소 및 장비 등을 감안해 점수를 매겼다.

도는 2인 1실 기준으로 1등급 1만9천원, 2등급 1만7천원, 3등급은 1만5천원을 받도록 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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