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종수/대안없는 農特稅 폐지 안될말

  • 입력 1998년 10월 15일 20시 02분


재정경제부는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조세체계를 간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 모두 15조원 규모의 농어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특세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결국 농어촌 투자의 대폭적인 축소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올해로 끝난다. 2단계 투자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없이 농특세마저 폐지한다면 농업부문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당국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농특세 등 목적세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총 국세중 농특세의 비중은 1997년의 경우 1.5%에 불과하다. 전체 조세제도의 신축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쓰이고 있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투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된 뒤 비로소 농업투자를 위한 각종 재원확보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목적세형식의 농특세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농어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농특세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종수<농협중앙회 조사부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