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입력 1998년 9월 21일 19시 13분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수익증권의 환매창구가 있는 경우 위탁회사가 환매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15일이내에서 증권투자신탁계약으로 정하고 이 기간내에 환매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환매청구를 한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보함.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투자신탁설명서에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법제처 02―724―1310, 1317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증권투자회사가 주식의 인수를 권유하는 때에 제공하는 투자설명서에는 중권투자회사의 투자계획, 자산운용회사의 개요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도록 함. 법제처 02―724―1485,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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