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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6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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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대 상수원인 주암호는 쓰레기 더미와 폐수로 누렇게 물들어 가고있는 실정이다. 주암호의 오염원은 대부분 인근 주민들의 생활하수와 음식, 숙박업체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이므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보호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주암호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비료 축산폐수 등 오염원을 차단해야 한다.
또 하천변 5㎞까지 보안림으로 지정해 벌채 및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개발을 억제하되 주암호 주변의 경제적 피해는 수혜자가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김종해(교사·광주 서구 세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