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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딸방에 누운 半裸남자 폭행 선처

입력 1998-09-03 19:03업데이트 2009-09-2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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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2부는 3일 딸(19)의 침실에 속옷차림으로 누워있던 남자(22·무직)를 나무몽둥이로 때려 전치7주의 상처를 입힌 죄로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은 이모씨(49)에게 벌금 2백만원의 관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무릎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딸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라면서도 “그러나 오전11시경 과년한 딸 방에 누워있는 팬티차림의 남자를 보고 흥분한 아버지의 심정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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