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 입력 1998년 7월 9일 19시 34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침체된 자동차산업의 내수를 높이고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30% 인하해 99년 7월31일까지 적용키로 함.

인하품목과 변화된 세율은 △에어컨 30%→21% △TV냉장고 15%→10.5% △피아노 10%→7% △승용자동차 1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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