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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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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책기안서나 보고서 계획서 등 정책관련 문서의 경우 아이디어 제공자와 보고서 작성자 등의 자필 실명을 기재토록 했다.
또 문서에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부서 직급 성명 의견 등을 기입토록 하고 관련공청회와 세미나 등이 열릴 경우 참석자와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록, 보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분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인허가 사항이나 민원증명발급 공공시설물관리 등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투자심사 대상인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제도 신설 등의 사안은 추진배경과 경과 관련문서 회의기록 등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토록 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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