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문답]2,3,4번째 車순서대로 4중추돌때?

  • 입력 1998년 7월 6일 19시 56분


▼ Q

승용차로 호남고속도로 유성 부근을 지나다 4중 추돌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세번째 차량입니다.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진호(경기 성남시 중원구)

▼ A

설명하기 쉽게 맨 앞 차량을 1차량이라 하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2,3,4차량이라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분은 3차량이 됩니다.

맨 뒤에 있던 4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3차량이 2차량을, 2차량이 1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다면 사고원인을 제공한 4차량이 가해자로서 모든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2차량이 1차량을 추돌한 뒤 3차량이 2차량을, 4차량이 3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은 사고라면 중간에 있는 3차량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3차량 파손부위 중 뒷부분은 4차량 보험회사에서, 앞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물론 3차량은 2차량 뒷부분의 파손부위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적피해는 앞에서 설명한 물적피해와 달리 3차량이 2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했는지, 4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했는지 정확히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1,2차 사고에 각각 50%씩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차량은 인적 피해(치료비 휴업손해액 위자료)의 50%를 4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50%는 자신의 종합보험(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는다는 뜻입니다.

보상액은 차량 파손정도와 부상 부위를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단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은 상해급수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치료비외에 휴업손해액과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현대해상 자동차보상관리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