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보세요]조합아파트 입주권도 전매

  • 입력 1998년 6월 28일 20시 22분


▼ 문 ▼

―조합주택 조합원이다.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 허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다수 독자)

▼ 답 ▼

“이번 조치로 조합아파트 입주권도 전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합 성격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 이전부터 재개발조합은 사업완료 공고 이전까지 언제라도 분양권에 해당하는 입주권을 사고 팔 수 있었다. 굳이 8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사업완료공고 때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담한다.

문제는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이다.

이들은 조합원이 지분을 조합에 신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므로 조합원 개개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돼 있다. 따라서 입주권을 전매할 때 신탁등기의 명의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탁등기 비용과 입주권을 사고파는 데 따른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입주권 매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무주택자라야 한다.

재건축조합의 입주권 매입자는 이같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움말: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0―4120∼1)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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