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韓日청구권협정」심포지엄 참석 김경득 변호사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21분


“일본인들은 말로만 반성하고 있지 실제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26일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참석차 한국에 온 재일교포 김경득(金敬得·49)변호사.

그는 “식민지 지배경험이 있는 나라는 많지만 식민지 시절 징용 등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일본 뿐”이라고 일본측을 비판했다.

김변호사는 “협정의 해석 등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하도록 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정부가 조속히 일본정부에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군인과 군속의 보상은 일차적으로 일본이 책임져야 하며 일본은 재일한국인 상이군속에 대한 원호법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연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된 재일교포 석성기씨(77) 등 5명이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변호사는 ‘외국인 출신 1호 변호사’로 일본에서 20년 동안 재일교포들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일해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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