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객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도 ‘정글의 법칙’은 어김없이 적용된다. 그런데 마치 국외자인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발표했다. 골자는 2000년말까지 최소한 원금만은 보장하겠다는 것. 최악의 경우 이자를 한푼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은행창구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OO은행은 안전한가, OO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인가” 등 대개 비슷한 질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리금 전액보호→△환매채(RP)와 회사채를 보장대상에서 제외→△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장 등 원리금 지급보장 대상을 줄여왔다. 언젠가 ‘정부로선 원금도 보장못한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금융기관의 선택은 순전히 고객 몫으로 남는다. 고객은 장롱 깊숙한 곳에 돈을 숨겨놓을 것이 아닌 이상 금융기관을 예탁기관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어떤 금융기관이 안전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정글’에서는 이마저도 안 통한다.
은행이 돈을 꿔주기 전에 차입자의 신용도를 따지듯이 고객도 소중한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금융기관을 제대로 골라야 한다.
기초적인 금융기관 선별법은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이다. 영업실적과 부실여신 규모는 반드시 챙겨야할 공통분모. 이런 점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결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강운<경제부>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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