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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7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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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연조’가 높은 배심원들은 남편의 의견에 동조. “영어교재 구입비가 장난이 아니다. 욕심대로 다하다간 남편 허리 휘어진다.”(신기창과장) “이것저것 욕심대로 시켜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더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시켜라.”(임금숙주부)
조기교육에는 찬성하지만 과도한 교재구입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어릴 때 영어를 익혀야 발음도 좋고 나중에 영어공부하기도 편하다. 하지만 요즘 교재구입비는 지나치게 비싸다.”(서재일과장) “교육방송 등 공교육을 잘 활용하는 편이 좋겠다.”(주인석씨)
‘젊은’ 배심원들은 ‘일단 영어교육을 시키자’며 교재구입에 찬성. “아내가 영어교육을 전공했고 나름의 계획과 소신이 있는 것 같다.”(박상정교사) “남을 따라한다면 곤란하지만 소신있는 조기교육은 해볼 만하다.”(강용수씨) 주부 박미혜씨는 “아빠들은 엄마들이 아기를 위해 뭘 사면 반대부터 하고 본다. 나중에 영어를 하거나 글이라도 읽으면 좋아할 줄만 안다”며 남편들을 강력히 성토.
〈박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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