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도권 공공택지아파트 분양가 하반기 자율화

  • 입력 1998년 5월 8일 19시 17분


이르면 올 하반기중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2월에 실시된 수도권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에 이은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중 45% 가량이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년에 한번씩 정해져 분양가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온 표준건축비가 앞으로는 공사원가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고 중장기적으로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8일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신규 분양 아파트와 기존아파트의 가격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수도권에서 공급될 20만가구 중 상반기 공급물량을 제외한 7만가구 정도가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추가 자율화 시행시기와 관련, “자율화에 따른 주택청약 예금이나 저축 가입자들의 예금인출 사태 등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이르면 연말경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분양가 규제 대상 아파트도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표준건축비를 없애고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 10년 뒤로 돼 있는 근로자용 임대주택 매각 조건도 완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훈·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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