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기아… 학대… 버림받는 아이 갈수록 는다

  • 입력 1998년 3월 28일 20시 28분


앵벌이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랑아 가출아 기아 및 학대받는 아동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45개 아동상담소에 접수된 만 18세 미만 상담아동수는 2만9천2백88명으로 96년의 1만5천2백78명보다 1.9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가출아 부랑아 비행아 등 문제아동은 96년의 2천6백85명에서 97년 5천87명으로 1.9배 증가했고 기아 사생아는 7백84명에서 1천6백98명으로 무려 2.2배 늘었다.

학대 받고 방치된 아동도 96년 2백54명에서 97년 4백40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상담아동의 가정환경을 보면 △결손가정과 부모의 질병 주벽 등으로 인한 문제가정 아동이 1만1천2백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견상 문제없는 가정 아동 9천9백65명 △영세가정 아동 4천4백48명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6년부터 전국 아동상담현황을 집계한 뒤 상담아동수가 크게 늘어났다”며 “실제 가출아 부랑아 비행아 학대아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와 관련해 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과 지난해 만들어진 가정폭력예방법이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시설에 보호하려 해도 부모동의가 없으면 입소가 불가능한 맹점이 있다.

또 미국 등 선진국보다 친권개념이 훨씬 강해 시장 군수 고발로 문제부모의 친권박탈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한 건도 없다.

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학대아동을 시설에 보호하다가도 부모가 아이를 내달라고 요구할 때는 아이가 귀가 후 겪을 고초를 뻔히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입양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번 앵벌이어린이처럼 불법입양된 경우도 불법입양자가 스스로 파양하기 전 어린이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불법입양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해야 하지만 복지부 어디도 이런 일을 맡는 곳이 없다.

또 정식입양된 경우도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입양가정의 기피 등을 이유로 사후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입양은 1천4백12건, 국외입양은 2천57건이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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